2021년 울산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260% 급증
A씨는 올해 상반기 15세 자녀에게 차용증을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 미성년자인 A씨의 자녀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곧바로 전세계약을 통해 돈을 받아 부모에게 돈을 돌려줬다. 울산시는 A씨의 행위를 증여 의심 사례로 보고 지역 세무서에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올해 울산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지연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또는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짓 신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상시 모니터링에 따른 정밀조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위반자 처분 건수는 총 15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2건)에 비해 259.5%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는 62건이다.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한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허위신고 정밀조사 대상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와 지역 5개 구·군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해 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업 계약 등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151건,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에 대해선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위반 행위별로는 거래 신고 기일을 넘겨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해제)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계약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에 대항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