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례 추진
2021-11-30 이우사 기자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현재 울산 등 6개 특·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을 두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조율중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며 “5등급 차량의 수가 많고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수도권과 같이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41%)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