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례 추진

2021-11-30     이우사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울산 등 6개 특·광역시도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현재 울산 등 6개 특·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을 두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조율중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며 “5등급 차량의 수가 많고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수도권과 같이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41%)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