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공익직불제 대상 6812농가에 83억 지급
2021-11-30 이왕수 기자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단가는 진흥, 비진흥, 구간에 따라 1㏊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규모는 소농직불금 3685농가, 1143㏊, 44억1800만원, 면적직불금 3127농가, 2272㏊, 39억6200만원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익직불제도 취지에 따라 지급대상 농업인이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체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며 “직불금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