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서부동에 최고 70m 공동주택 건립…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울산 동구 서부동 일원에 20층 이상 공동주택 건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접 아파트 주민들과 대단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달 (주)에이치디홀딩스리미티드가 신청한 서부동 181-7 일원과 서부동 244-31 일원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갖고 조건부 의결했다. 건축주는 시행사 등을 정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부동 181-7에는 대지면적 4500여㎡에 지하 2~지상 29층, 3개동 89가구가, 서부동 244-31 일원에는 대지면적 5900여㎡에 지하 2~지상 24층, 3개동 116가구 규모로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두 곳은 현대중공업 외국인사택과 임원사택 등이 있던 부지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께 조선업 불황으로 비핵심자산을 잇따라 정리했다.
이같은 공동주택 신축 계획이 알려지자 예정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주민과 대단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서부동 181-7 일원은 최고높이가 85m이고 2023년 5월 입주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2개 동과 9~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립될 예정이다.
또 서부동 244-31 일원은 최고높이가 70m이며 성원상떼빌 2개 동과 도로 하나를 두고 7~8m 떨어진 곳에 건축된다.
아파트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은 이격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부지에 높이 70~80m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동구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해 계획됐다며 법적 기준 외 일조권 등 침해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전달해 설명과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