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없어 연습 못할판

2021-12-02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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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동구로부터 인수한 ‘해뜨미 씨름단’의 숙소 및 훈련장 건립공사가 예산 확보 난항,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최악의 경우 훈련장이 없어 훈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울산시·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해뜨미 씨름단 숙소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받은 뒤 하반기 착공해 내년 11월께 준공한다는 목표다. 숙소는 삼남읍 교동리 1606­4 일원 1351㎡ 규모로 지어지며, 2인 1실 숙소와 식당, 회의실, 휴식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군은 또 울주종합체육공원 내 씨름단 훈련장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연내 발주하고 내후년 상반기 준공 계획이다.

군은 당초 내년 연말까지 숙소 및 훈련장을 건립하려 했지만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지 검토 절차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해뜨미 씨름단은 전신인 동구청 돌고래씨름단이 쓰던 동구 방어동의 숙소와 씨름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동구청이 숙소와 훈련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방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비워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는 문제가 없지만 훈련장의 경우 준공 시점이 기존 훈련장을 비워줘야 하는 시점 이후다보니 차질이 불가피하다.

군은 울산대학교 씨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당초 울주군은 씨름단을 인수하는 대신 숙소 및 훈련장 건립비의 약 절반인 20억원가량을 시로부터 지원 받기로 했다. 군은 20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시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내년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한 심의를 군의회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숙소 및 훈련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 절차상 하자도 제기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최윤성 군의원은 “울산시가 숙소·훈련장 건립 비용을 내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기관간 약속인만큼 반드시 내년 1차 추경에서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