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2021-12-03     이형중 기자
전국 최초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울산에서 제정된다.

고호근(사진) 울산시의원은 산업현장의 방사선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책을 담은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울산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 투과검사’라고도 하는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내부의 결함을 방사선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울산의 조선, 플랜트 등 업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울산에는 비파괴검사 검사업체로 30곳이 등록돼 있으며 작업장은 193곳에 이른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