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민단체 상생자금 수사’ 울산시로 확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 민간투자사로부터 상생자금 70억원을 받은 어민단체에 대한 울산해경의 수사범위가 울산시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 어민단체들이 해경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민관협의회 구성에도 수사결과가 상당 부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해경은 상생자금을 받은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에 대한 수사와 관련 최근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과장과 계장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장도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단체들은 수사결과가 당초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각종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로부터 추가 고소고발과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구성 시기와 수사 대상 어업인단체 인사의 협의회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일고 있다. 시는 서둘러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민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민단체들간 입장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어업인대책위원회는 상생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어민단체의 위원장 및 집행부 간부들은 민관협의회에 포함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민관협의회는 시와 어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며 “만약 수사결과 발표 전에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가 참여하게 되더라도, 이후 범죄행위가 드러난 인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혹은 제명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상풍력 반대파인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추진위원회는 민간협의회가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추진위 관계자는 “민간협의회 구성은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어선이 없는 어촌계원이나 해녀들은 후순위에 해당된다”며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에 포함된 인원들 중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도 당연히 협의회에 참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