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부당 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2021-12-06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서비스업체 법인과 이 업체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에서 운송지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37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이 줄었지만 근로자 2명에게 유급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실제 매달 일주일 내외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