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오늘부터 12억원으로 상향

2021-12-08     김창식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6일 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즉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