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 명목 사기 일당, 부동산 업체 대표 등 3명 징역
2021-12-08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회사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6개월을, 실장과 상무 등 5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투자자를 모은 뒤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최소 2~3배, 평당 최대 100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5억9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주변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이 된다거나 제주시 애월읍에 리조트가 들어올 것처럼 속여 땅을 사도록 했다. 제주도 내 또 따른 지역을 언급하며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생태 보존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곳으로 확인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