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형량 높인다

2021-12-08     이왕수 기자
일명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기본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하는 가중 영역을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됐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