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법정수당 용역 반영을”
2021-12-09 정세홍
노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원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하청인 환경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노조는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설계하는 용역원가 보고서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데, 울산의 경우 원가설계서상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이 없고 상여금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6년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는 직접노무비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고 상여금 또한 400% 이내로 지급하라고 돼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만 환경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 소속된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까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역시 대부분 업체에 있다.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청에서 나설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경우 수당 지급이 아닌 유급휴가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업무시간 역시 업체와는 주간 업무로 계약했으나 업무 편의에 따라 야간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