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유 만들어 팔고 허위계산서로 탈세까지 한 불법유통업자
2021-12-09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정제유 생산을 하는 것처럼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차린 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299회에 걸쳐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 제품(HLBD)을 최소 7325만ℓ 상당을 저장하고 2653회에 걸쳐 8426만ℓ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유사로부터 정제유를 만들 것처럼 석유 중간 제품을 사들인 뒤 정상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을 일부 섞어 그대로 주유소에 유통한 정황도 있다.
A씨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도 육안이나 성능 검사에서 정상 경유와 구별하는게 쉽지 않은 점을 노렸다.
A씨는 천안, 충주, 안성 등에 가짜 경유 저장소를 두기도 했고, 운반 기사 10명 이상을 고용해 주로 심야에 가짜 경유를 운반시켜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허위 거래 형식으로 장기간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면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노골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