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완화 울산 부동산시장엔 영향 無
“매도·매수문의가 늘어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앞서 계약한 매도자들이 조금 아쉬워할 뿐이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9억원→12억원) 시행됐지만 9일 울산 남구 신정동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오전 내내 썰렁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울산에는 12억 이상 주택이 많지 않은데다, 양도세가 조금 깎인다고 바로 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4억~5억원대 아파트 거래가 좀 있었고, 고가 아파트 거래는 드물어졌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문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썰렁했다.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매물이 쏟아지거나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치솟은 아파트값에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도자 역시 호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수북이 쌓이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매매 기준 울산 아파트 매물은 1만889건으로, 1년 전(7253건)과 비교해 50.1% 증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99.1%)에 이어 두번째로 매물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극심한 ‘거래절벽’을 앓고 있지만, 가격은 쉽게 조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도 12월 첫째주 울산지역 아파트값이 0.08%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최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남구 옥동 동덕현대 아파트(전용면적 84㎡)가 6억7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1년 전 직전거래가(4억5000만원·13층)보다 34.9%(1억5700만원) 오른 금액이다.
동구의 e편한세상전하2단지(전용면적 84㎡) 역시 최근 5억1500만원(20층)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서 최고가를 갱신했다. 1년 전 3억원 중반대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1년새 40% 넘게 급등한 것이다.
남구 신정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특수한 사정 없는 한 잘 안내려 간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면 하락할 순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면서 “크게 떨어진 단지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이 급격하게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동구지역 공인중개사 역시 “신규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들어 주춤하고 있다”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주책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정작 정작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내년으로 넘기면서 매물이 계속 잠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