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 1주일 연장

2021-12-10     이왕수 기자
울산시가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 기간을 이달 1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설명했다.

시는 또 정보통신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나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 등이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를 갖춘 경우 수기명부 병행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백신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하고,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