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울산지법, 구속영장 발부
2021-12-13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지난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다”며 “그동안의 수사과정 및 수사내용에 비춰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 회유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서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앞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약 4개월 뒤 해당 토지 인근에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나고 도로 개설 소식 등으로 땅값이 올랐다. 송 전 부시장은 부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12월 해당 토지를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는 지인 권유로 구입했고,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