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 생산부지 확보 발등의 불]발전기 조립, 해안가 100만㎡이상 땅 필수

2021-12-13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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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6GW에서 9GW 규모로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적게는 16만개에서 많게는 3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이는 가운데, 자칫 생산부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일자리를 타지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해 매립은 물론, 인공섬 조성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본보는 두 차례 기획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전제 조건인 생산부지 확보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3년 뒤 기기 생산 본격화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 GIG-TOTAL 등 5개 민간투자사들은 사업의 전제 조건인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민투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하고 약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부터는 민투사들이 본격적인 기기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술력을 감안하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는 10㎿급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울산 앞바다에 9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10㎿ 발전기 900대가 설치된다는 의미다.



◇100만㎡ 수준 작업공간 필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공간이 필요하다. 발전기를 구성하는 구조물을 보관하는 야적장과 이를 조립하는 야드, 구조물을 바다에 띄워 마지막 조립 작업을 거쳐 초기 시운전을 하는 안벽 등이다.

길이가 100m를 쉽게 웃도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다. 발전기를 해상에 띄우는 삼각형 형태의 부유체는 각 변의 길이가 70m 이상이며, 바람을 받는 날개인 블레이드의 길이도 110m에 달한다. 기자재 보관부터 제작까지 넓은 야적장과 야드가 필요한 이유다.

업계에서는 1기당 작업 공간의 길이가 150m에 달하는 야드가 다수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0m짜리 야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기자재를 사용하는 만큼 육상 운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부지는 해안을 접한 바닷가에 건설할 수밖에 없다. 조선 경기와 독립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10m 깊이의 신규 안벽도 동시에 필요하다.

제작 방식 따라 필요한 공간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각 부품을 해상에서 조립하는 경우 생산부지의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 해상 조립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육상에서 발전기를 조립한 뒤 선박을 이용해 예인한 뒤 해상에 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부분 작업이 육상에서 진행되는 만큼 생산부지의 필요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100만㎡ 수준의 생산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며 300만㎡ 수준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



◇부지 미확보 시 일감 유출 불가피

생산부지가 모자랄 경우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써 확보한 일감을 타지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만 고정식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한 삼강앰앤티를 중심으로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업체들에게 작업 물량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산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민투사들의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데, 이익을 중시하는 민투사 입장에서 중복 투자를 원하지 않는 만큼 한 번 넘겨준 물량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생산 속도 문제 역시 부지 확보와 연관돼 있다. 일정 시기에 일감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투사들이 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사업의 선기를 잡기 위해 집중 투자를 할 것이고, 결국 생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민투사는 사업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타 지자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대환 부유식 해상풍력 지역공급망협회 대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야드와 안벽 구축”이라며 “타지역에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나중에 부지를 별도로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울산시가 인프라 조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