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난 심화 여파 월세까지 귀해졌다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 가운데 전셋값까지 고공행진하자 월세를 찾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지난해 대비 15% 이상 상승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3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11월 울산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 2081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47.0%(978건)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8%)과 비교해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10~11월 대규모 추가 계약이 이뤄진 송정 LH2단지 입주량(220건)을 제외하더라도 36.4%로 높은 수준이다. 1년 전보다 7.6%p 높아졌다.
이처럼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합한 월세를 낀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치솟았다. 전세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 월세 매물’도 찾기 힘들어졌다.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울산지역 월세 매물은 592건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6월(1375건)과 비교해 매물이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군 모두 크게 감소한 가운데 남구가 597건에서 194건으로 67.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울주(-65.3%), 중구(-52.3%), 동구(-46.5%), 북구(-36.1%) 순이다.
이처럼 월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울산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59만8000원으로 1년 전(52만원)과 비교해 15.0%나 상승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
실제로 2019년 월세 55만원(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됐던 울산송정지구한양수자인 아파트(전용면적 84㎡)가 지난달에는 월세 110만원(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되는 등 최근 2~3년 사이 월세가 두 배가량 상승한 아파트들도 속출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껑충 뛴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자,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자 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전세매물 중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는 갭투자자의 매물은 집주인들이 월세 놓기를 꺼려한다”면서 “월세 매물이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 등으로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월세를 택하는 월세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