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정답 취소”

2021-12-16     차형석 기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며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출제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해당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일단 응시자 측 집행정지 신청부터 인용해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해당 문항의 정답(5번)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다음날인 10일 이뤄진 수능 성적 통지에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전체 수험생의 약 1.5%)에게는 해당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통지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