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6100여만원 챙긴 식당업주 집유
2021-12-20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10월 정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6199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 3명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휴업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타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