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정부에 촉구,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철회”
2021-12-20 김갑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계획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하게 한다는 ‘원전 부지내 저장’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 계획안이 행정예고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주민 동의 없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