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2022년 1월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2021-12-20     이춘봉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대병원장, 동강병원장 등 전문가와 실·국장, 구·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추운 날씨로 인한 실내 밀접 접촉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감염 추가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8명에서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 단독 이용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및 기타 시설(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했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 사회 전파고리를 차단하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겠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