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PG에만 차별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

2021-12-21     권지혜

“LPG가 서민 연료인가요”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한다.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LPG 가격이 유류세 인하분(40원)을 뛰어넘으며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과 함께 택시기사들의 유가보조금도 같이 인하해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역 LPG 가격은 ℓ당 1102원으로 전국(1087원)보다 15원 비싸다. LPG 가격은 지난달 12일(1053원)과 비교해 49원 올랐다. 가장 저렴한 충전소는 울주군에 위치한 O충전소와 S복합충전소로 ℓ당 1010원, 가장 비싼 충전소는 남구에 위치한 D LPG충전소로 ℓ당 1128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치솟은 LPG 가격에 택시기사와 LPG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하향곡선을 그리는 휘발유 가격과 달리 LPG 가격은 급상승 후 평행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때 늘 시동을 끄고 있다며 한탄하고, LPG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시 휘발유 차량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 LPG를 이용하는 사람은 80%가 택시기사, 20%는 일반 시민들이다.

더군다나 LPG는 휘발유, 경유보다 연비도 낮아 가격 인상에 따른 타격이 더 크며, 충전소도 한정되어 있어 가격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LPG의 연비는 휘발유의 3분의 2, 경유의 절반 수준이며 충전소도 36여 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유류세(40원)를 인하하면서 유가보조금(37원)까지 인하해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 또 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단축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격히 줄었다.

LPG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와 일반시민들에게 있어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줬다 뺐는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서민연료인 LPG에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이제라도 점검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싼 가격으로 난방용, 취사용으로 사용돼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LPG를 더이상 ‘서민 연료’로 칭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곤 한다.

권지혜 정치·경제부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