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두번 울린’ 사기범 구속

2021-12-21     이왕수 기자
해결사를 자처하며 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찾아줄 것처럼 속이고 거의 1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1억원대 피해를 입고 파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민을 울리는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6명에게 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988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명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580만원에서 많게는 4775만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피싱 사기 피해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시도하는 수법으로 접근했다.

피해자들이 당초 사기를 당할 당시 돈을 보낸 대포통장 명의자와 대포통장 유통책을 찾아 압박하면 사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통책 등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사기 범죄자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속은 한 피해자는 피싱 범죄로 7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데 이어 A씨에게 경비 등의 목적으로 4775만원을 추가로 뜯기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결국 파산해 개회 회생 신청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썼다”며 “2014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으나, 피해자들이 속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고소를 하려고 하면 일부 피해를 변제하거나 외상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사건을 무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