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소상공인에 연 1.0% 금리 35조8천억 공급

2021-12-21     김창식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또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무주택 청년에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된다.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된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내수·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고용 회복을 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쌓인 각종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정부는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특히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규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영아수당 월 30만·출산때 200만원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첫만남 꾸러미’도 도입된다.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무주택 청년에 최대 20만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은 내년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20만원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무이자 월세 대출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청년 장병들의 원격강좌 수강 지원도 현재 50%에서 80%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내년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중증 장애 청년이 개별 가구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알뜰주유소 전환 세제혜택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원가 압박이 있지만, 각 기관 자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추이를 살펴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p 한시 상향한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의 경우 0%에서 10%로, 비수도권의 경우 5%에서 15%로 올려준다.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특별여행주간 운영

내년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국제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교통과 숙박·유원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규모 소비이벤트로 5월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월에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 크리스마스마켓을 연다.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35조8000억원 공급…손실보상 대상도 확대

내년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저 연 1.0% 저금리 대출이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의 금리 대출이 2000만원 한도로 2조원 공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3월 말 만료되는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탄소중립 R&D에 최고 40% 세액공제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수소 관련 기술은 향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는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1%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