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읍 곡선도로(망성교에서 사일마을 방면)’ 원인은, 초기 분묘 누락

2021-12-22     차형석 기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교에서 사일마을 방면 도로의 선형 개량 변경에 따른 과도한 선형굴곡(본보 11월17일자 6면)은 사업 시행 이후 뒤늦게 인지한 묘지보상건으로 인한 공사지연 우려 때문이란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군의회가 범서읍 농어촌 도로 101호(곡망선) 개통과 관련,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조사 및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가 최근 군의회에 통보됐다.

이 도로는 국도 24호선과 망성리 군도 31호선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로, 총 63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4월 착공해 2016년 12월 준공됐다. 폭 8m, 왕복 2차선 도로로 길이는 1.92㎞다.

하지만 도로 개통 이후 “도로의 특정 구간이 너무 위험하다”며 선형 개선 민원이 잇따랐고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불거졌다.

울주군의 자체 감사결과, 도로 개설에 따른 최초 보상금 산정 당시 묘지(7~8기 가량)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사 시행중에 묘지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고, 분묘 연고자도 측량말뚝을 보고 나서야 현장 사무실에 방문해 묘지 보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군 감사실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묘지보상으로 인해 1년6개월동안 공사를 지연할 수 없어 묘지 민원 해결 및 자전거도로 반영을 위해 산지 훼손 최소화, 기존 마을안길 활용 등을 반영한 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선형 변경도로는 도로구조 기준 등 설계 기준은 충족했다”며 “하지만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해 도로구역선이 하천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로 선형 변경 후 도로 제척 토지에 대해 환매 통지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제척된 토지가 경사면 구간이라 사면 안정화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환매권이 살아있어 환매통지는 검토 가능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