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읍 곡선도로(망성교에서 사일마을 방면)’ 원인은, 초기 분묘 누락
2021-12-22 차형석 기자
21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군의회가 범서읍 농어촌 도로 101호(곡망선) 개통과 관련,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조사 및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가 최근 군의회에 통보됐다.
이 도로는 국도 24호선과 망성리 군도 31호선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로, 총 63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4월 착공해 2016년 12월 준공됐다. 폭 8m, 왕복 2차선 도로로 길이는 1.92㎞다.
하지만 도로 개통 이후 “도로의 특정 구간이 너무 위험하다”며 선형 개선 민원이 잇따랐고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불거졌다.
울주군의 자체 감사결과, 도로 개설에 따른 최초 보상금 산정 당시 묘지(7~8기 가량)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사 시행중에 묘지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고, 분묘 연고자도 측량말뚝을 보고 나서야 현장 사무실에 방문해 묘지 보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군 감사실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묘지보상으로 인해 1년6개월동안 공사를 지연할 수 없어 묘지 민원 해결 및 자전거도로 반영을 위해 산지 훼손 최소화, 기존 마을안길 활용 등을 반영한 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선형 변경도로는 도로구조 기준 등 설계 기준은 충족했다”며 “하지만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해 도로구역선이 하천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로 선형 변경 후 도로 제척 토지에 대해 환매 통지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제척된 토지가 경사면 구간이라 사면 안정화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환매권이 살아있어 환매통지는 검토 가능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