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산재병원 부지매입비·이자 市와 공동분납

2021-12-22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분할 납부로 수십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는 지적과 관련, 장기화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울산시와 공동으로 분납 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1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우식 의원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군수는 이자납부 감면에 대한 LH의 불가입장을 설명한 뒤 “과다한 이자로 인해 부지매입비 일시 납부를 검토했으나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군민경제와 복지,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 수요가 많았기에 균등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 시와 군이 공동으로 분납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잔금을 완납해 LH와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와 군은 지난 10월22일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의 의료시설 용지를 매입하기로 LH와 계약했다. 매매대금은 572억원이며, 이중 군은 250억원을, 나머지는 시가 2026년까지 5년간 10회에 거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율 2.3%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를 LH에 지급해야 하면서 할부이자의 전체금액이 33억원에 달하게 되자 군의회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울산 울주군의회는 이날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37일간의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 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