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개발 울산시 불리한 협약 아냐”

2021-12-22     권지혜
울산도시공사는 지난 20일 안도영 의원의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2단계) 사업시행 협약서 토대로 울산시에 불리하게 협약한 내용을 밝힌다’라는 기자회견과 관련, 21일 “울산시에 불리하게 맺어진 협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는 “사업시행협약서 초안은 도시공사에서 작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논의과정에서 KCC 의견도 일부 수용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내용으로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고시된 KCC 언양공장의 가치로 판단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고시된 내용은 타당성조사 참고자료이며 보상시점에는 현실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시공사는 ‘향후 KCC가 환지받은 토지를 주상복합으로 분양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상복합으로 분양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발생 주장은 최대한 추정될 수 있는 수익규모일 뿐 실제로는 분양가격, 분양성공 등으로 인해 담보하기 어렵다. 또 KCC 환지대상 토지(M6)는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 등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