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에도 업무 지시, 갑질 판사 진상조사를”
2021-12-23 차형석 기자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는 업무를 지시해놓고 실무자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줬다”며 “또 재판 중 실무관이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재판지휘권을 발동하기는커녕 방관하고 병원 이송 후에도 퇴근 시간을 넘겨서까지 재판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독선적 형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울산지법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 업무 배제와 진상조사, 징계 절차 착수,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을 대법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서 진상 조사 중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