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시지가 7.76% 상승, 4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21-12-23     석현주 기자

내년도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7.76% 오른다. 2019년 이후 4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분석 결과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76% 상승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p 내렸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인천(7.44%)이며, 이어 울산(7.76%)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구분 전국 울산
 2021년 10.35% 7.51%
 2022년 10.16% 7.76%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구분 전국 울산
2021년 6.80% 3.28%
2022년 7.36% 5.04%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10.74%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6.78%, 2018년 8.22%, 2019년 5.40%, 2020년 1.7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7.51%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내년에도 7%대 상승률을 이어간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내년 울산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04%로 올해(3.28%) 보다 1.7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전국적으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