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가족, 자가격리 기준 강화 시급
2021-12-24 이왕수 기자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의 한 경찰서 직원 A씨의 자녀는 지난 13일 학원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다행히 2번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A씨 역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14일과 16일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20일부터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2일 오후 늦게 미열·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같은 부서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됐다.
정부 방역지침을 보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10일간 자가격리가 기본 원칙이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총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의 경우 지침을 강화해 1일차, 밀접접촉일로부터 6~7일 뒤, 9일 뒤 등 총 3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이나 학생 또한 밀접 접촉자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는 등교가 가능하다. 미접종 상태라도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등교가 가능하다.
각 기관 또는 기업 등이 사실상 최소한으로 설정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곳도 있다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울산의 B기업은 가족 중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출근을 금지하고 있다. 미접종 직원일 경우 자가격리 10일이 적용된다. 반면 C기업은 가족이 밀접 접촉자가 분류되더라도 출근을 허용하고 있다.
지역 행정기관 중에서도 일부는 가족이 밀접 접촉자일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일부는 음성 확인을 받으면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방역지침이 변경되기도 하고 일부 기업·기관은 정부 지침보다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도 없진 않다”며 “전국 하루 확진자가 수천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밀집·밀폐·밀접지역을 최대한 피하고, 기업·기관들도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