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아동학대 보육교사 9명 항소 기각
2021-12-24 이왕수 기자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보육교사 A씨는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다른 교사 3명은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실형을 선고 받았던 다른 보육교사들도 성적 학대 행위를 지켜보거나 원생 목덜미를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
나머지 보육교사들은 비슷한 학대 행위를 했지만 정도와 횟수, 반성 정도를 고려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별 범행 경위나 횟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 있고, 파기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