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복지제도 관련 예술활동 증명 신청기준 완화

2021-12-27     전상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을 ‘업(業)’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재난 기간 내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 등 재난 기간(2020년 이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