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산단 불법폐기물 매립 관련 소송…낙동강환경청 패소

2021-12-27     이왕수 기자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산업폐기물 매립 사실을 적발하고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가 업체들로부터 소송(본보 2020년 11월16일자 4면)을 당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심에서 패소했다. 불법 매립 사실은 인정됐지만 처분 이행시 환경오염 우려 등 공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울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니큰과 유성, 부지 소유 업체 A사가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낙동강환경청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유니큰과 유성을 상대로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A사에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는 같은 달 27일 유니큰과 유성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A사에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미포산단 내 유성·유니큰 사업장 부지와 인접한 A사 부지에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하고 낙동강환경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유니큰과 유성은 지난 2000년 6월 시로부터 일반폐기물,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고, 미포산단 내부의 부지 절반을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A사의 부지를 복토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폐기물이 당시 적용된 옛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성이 사업부지 내 6·7공구를 조성·운영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성은 해당 사건 조치명령 이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유니큰에 6·7·8공구에 대한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 등 권리 일체를 양도했다. 이에 따라 유니큰이 관련 법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고 유성에 대한 조치명령은 위법으로 인정했다.

A사의 경우 토지 사용을 허락하면서도 이익을 얻진 않았지만 ‘소유자’라는 점에서 불법 방치 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으로 봤다.

승·패소는 공익 여부로 갈렸다. 법원 감정인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선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을 절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침출수 및 악취 등이 외부로 노출돼 환경적으로 매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했다. 안정화 단계에 있는 매립장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원 감정인은 또 조치명령에 따른 이전 비용을 266억5800여원으로 추산, 예상액의 2~3배에도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사안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경우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 역시 이들 3개 업체로부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울산지법에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번 창원지법 소송에선 보조참가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