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며 공포감 조성, 출동한 경찰관 협박한 20대 정신질환 이유로 ‘집유’

2021-12-27     이왕수 기자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사람을 죽이겠다. 책임져라. 너희들 옷 벗겨버린다”고 말하며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협박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가 피를 흘리며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가 난동을 부리자 체포했다.

A씨는 이송된 유치장에서도 “밥을 가지고 오라”며 화장실 변기 커버를 부수고 출입문 창살 차단용 아크릴판을 파손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한 식당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영업용 식도를 가져가는 등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듯하고 치료를 받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