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2021-12-27     이왕수 기자
행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폭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늦게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던 중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욕설하고 협박했다.

A씨는 또 학생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1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