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흉기 던진 30대 집유
2021-12-28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 인근으로 과도 등이 떨어졌다.
A씨는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