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흉기 던진 30대 집유

2021-12-28     이왕수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과도 등을 던진 혐의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 인근으로 과도 등이 떨어졌다.

A씨는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