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위층 현관 부수고 폭행·흉기위협한 30대 ‘집유’

2021-12-29     이왕수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현관문을 부수고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께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도망가다 넘어진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듯이 행동했고, 경비원이 A씨를 제지해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선고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