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前부시장, 부패방지법 위반 구속기소

2021-12-30     이왕수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1215㎡ 상당 토지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3억6000만원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울산지법은 앞서 검찰이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청구한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라며 “그동안의 수사과정 및 수사내용에 비춰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 회유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