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조폭 차량 40분 추격전…실탄 11발 쏴 검거
2021-12-30 정세홍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51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자 A씨는 울산지검 주차장에서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차 등 경찰차 6대가 투입돼 추격했다.
A씨는 마주오는 차량과 신호를 무시하고 울산지검에서 법대로, 공업탑 등을 거쳐 3㎞여를 달린 끝에 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사방이 주차된 차량으로 막혀 도주할 곳이 없었던 상황.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A씨는 막아선 순찰차를 충격하며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하지 못하도록 경찰차 2대가 막아섰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쳤다. 그럼에도 창문이 깨지지 않자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했다. A씨는 후진해서 재차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실탄 11발을 사용해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췄다. 당시 총성이 울리자 차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 겁을 먹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경찰은 조수석 문을 통해 내린 A씨를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A씨는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도 괴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 7~8명이 달려든 끝에 제압했다.
A씨가 한밤중 벌인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시청 별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일반차량 16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동승자 B씨는 아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B씨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