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짝퉁 판매글 올린 40대 벌금형
2021-12-31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에 유명 의류 상표를 부착한 위조 티셔츠를 판매하는 글 19개를 게시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안경테를 팔면서 인기 연예인 사진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부착한 골프 모자 등을 판다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 온라인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자동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쇼핑몰을 운영·관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등록된 수천개의 상품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기에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 쇼핑몰에서 가짜 제품 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다 실제로 판매를 위해 게시한 제품도 모두 가짜이고 연예인 모델 사진을 무단 복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로 판매된 상품이 거의 없이 이익이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