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에 매입한 부지, 폐기물 처리에 100억 부담”

2021-12-31     이왕수 기자
기사와

18억원에 매입한 부지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폐주물사 등이 불법 성토돼 원상회복 비용으로만 1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현 지주가 울산시에 울주군의 행정실수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 유지될 경우 전 지주의 행위로 인해 현 지주가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폐기물 처리 부담을 안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의 공장용지 등 2필지, 1만566㎡ 상당의 부지를 매입한 A씨가 군을 상대로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2월께 21억여원 상당의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18억원에 매입했다. 매각대금을 납부한 A씨는 뒤늦게 해당 부지에 폐주물사 등이 성토된 사실을 알게 됐다.

울주군 도시과는 2018년 1월께 해당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 행위가 이뤄졌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A씨에게 내렸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선 지난해 기준 표준단가로만 68억여원, 현재 시세대로라면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거기다 해당 부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았지만 건축 인·허가 신청이 돼 있어 자신의 부지에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18억원에 매입한 부지의 감정가가 3억30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A씨는 국토법에 따라 전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해당 부지에 불법 성토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신이 권리의무 승계자가 됐다는 등의 취지로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패소했다.

A씨는 “해당 토지에는 재활용 폐기물인 폐주물사와 건설폐기물인 순환골재로 성토됐고, 앞서 법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울주군 환경담당 부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전 지주에게)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주군은 “A씨가 개발행위 없이 폐주물사 등을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한게 울주군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주물사 등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 현장에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