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형건축물 건축·경관심의 통합 진행

2022-01-03     이춘봉
울산시는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 심의로 시행한다.

공동 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다.

공동 심의 대상은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분양 대상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포함)인 건축물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 대상 지역 면적이 도시 지역 3만㎡(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다.

공동 심의가 실시될 경우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심의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축·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심의가 기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