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합리·신속 진행 전망

2022-01-04     이춘봉
환경부가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했다.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민간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속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환경영향 검토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 검토 지침은 지난 2014년 제정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뿐이었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해상풍력 사업의 최초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 관련 환경성 평가 지침의 필요성을 인지해 제정했다.

환경부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일관성 있는 협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성 및 사업 예측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평가 협의용 내부 업무 규정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비를 위한 참고 지침 역할도 맡는다.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환경청 등이 아닌 환경부 풍력환경평가 전담팀이 직접 시행한다.

신설 지침은 입지와 환경성 평가, 사후관리 분야로 구성됐다.

입지 관련 분야는 입지 회피 검토 지역과 입지 신중 검토 지역을 포괄한다. 회피 검토 지역은 세계유산지역 등 국제적 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을 포함한다. 신중 검토 지역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등이 해당된다. 시는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지가 회피·신중 검토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성 평가 관련 분야에서는 조류,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 경관 등에 대한 현황 조사와 영향 예측,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사후 관리 분야는 조류 충돌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저서생물·해양포유류 등에 대한 공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만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위한 준비서 협의 단계를 밟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