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업인 기준서 필지별로 작성·관리

2022-01-05     이춘봉
울산시는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될 경우 개인정보 관리보다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 기관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