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5월 임시회 없애고 하반기 2차례 정례회

2022-01-06     이형중 기자
울산시의회가 올해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고려해 회기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직 시의원들의 선거출마로 인한 회기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6월 지방선거 한달전인 5월 회기가 없어지고 상반기에 진행됐던 1차 정례회도 하반기로 옮겨지는 게 핵심이다.

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총 117일 회기 기간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일정을 진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15년만에 1월 회기가 부활했지만 올해는 1월 회기가 없다. 대신 상반기에 3차례 임시회가 진행된다. 시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해 5월 임시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선거법상 광역시의원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올해 첫 임시회는 2월 7일부터 18일까지(제227회) 진행되며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3월에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22일부터 4월5일까지 제228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 시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 기간동안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한다.

6월 회기도 1일 지방선거 이후 9일부터 20일까지 22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하반기에는 통상 상반기에 진행됐던 정례회가 2차례 연달아 진행된다.

우선 첫 하반기 의사일정으로 7월7일부터 21일까지 230회 임시회가 열려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로운 시의원들로 제8대 울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절차를 밟는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상반기에 이어 2022년도 업무보고를 재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8월에 예비로 23일의 회기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1·2차 정례회가 예고돼 있다. 9월 20일부터 10월6일까지 1차 정례회를 갖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 1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2차 정례회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비로 23일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8월쯤에 집행부와 협의해 임시회를 추가로 열 수 있도록 했다”면서 “6월 이후 8대 시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하반기 일정은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