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맞고 건강이상…방역패스 해지에 허탈”

2022-01-06     경상일보

“백수라 부모님 보기가 힘든데 입원비나 축내고, 바쁜 엄마가 내 간병이나 하고 있으니 우울하고 밤에 눈물만 나온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부랴부랴 백신을 맞았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올린 글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5일 울산의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백신 2차 맞고 일주일째 입원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취준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방역패스로) 독서실 이용이 제한돼 지난달 말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그러나 2차 접종 후 열이 38℃에서 떨어지지 않고, 심장이 조이고 숨이 막히며 갈비뼈쪽의 통증과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취준생은 “올해 진행한 건강검진때만 해도 정상 판정을 받았었다”며 “(백신접종 후) 병원에서 큰 돈을 들여 MRI, 뇌 검사, 기립성저혈압검사, 심장검사, 폐검사 등 온갖 검사를 3일에 걸쳐 진행했고, 검사 결과 갑작스러운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담배도 안하고 건강한 체력의 남자였는데 2주 동안 살이 5㎏ 가까이 빠졌고, 우울함 때문인지 하루하루 더 아픈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 제한이 해지된 기사를 보고 허탈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취준생은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과 부모님에게 폐를 끼친 마음에 우울감까지 든다고 호소했다.

익명의 글에는 40개가 넘는 댓글과 공감이 달렸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는 20대 이모씨는 “취업준비비용을 집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병원비까지 나가게 되면 너무 눈치보이고 심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정부가 인과성도 잘 인정해주지 않아 환자가 전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될텐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고 백신 접종이 두렵다”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려면 접종자뿐만 아니라 접종자를 진료한 의사가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정혜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