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폐기물 매립지 선정위 운영
2022-01-06 이춘봉
송철호 시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제시한 대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 △기존 매립시설 증설 및 신규 매립시설 확보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 3가지다.
시가 3대 대책을 제시한 이유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부족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2021년 6월 기준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 총량은 790만㎥다. 이 가운데 잔여 용량은 140만㎥에 불과해 6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부족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 t당 6만5000원 수준이던 처리 비용은 지난해 20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기업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기존 업체 증설, 민영·공영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증설만 성공했고 신설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개 업체, 지난해 2개 업체가 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 적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울주군이 주민 반발을 우려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거부함에 따라 민간 매립장 신설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시는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절차제의 핵심은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구성이다. 시는 다음 주 중으로 ‘울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자는 허가를 받기 전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는 주민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복수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할 경우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위원회 참여 주민 선정이다. 참여에 배제된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하다. 최대한 대표성을 지닌 주민을 중심으로 선정위를 구성해 잡음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는 또 기존 매립시설 증설 및 신규 매립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폐기물 매립 시설의 용량 증설이나 신규 매립시설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시는 민간 개발 외에 향후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 매립시설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온산공단 확장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철회된 상태인데, 시는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역 업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해 울산으로 쏠리는 타지역의 폐기물을 막아 매립시설 사용 기한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여론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어 법 개정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국회에는 영업구역 확대와 제한을 다루는 내용의 법안이 동시에 심사 중이다.
이밖에 시는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의 자원 순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폐기물 매립시설 신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까지 매립 용량을 500만㎥ 이상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폐기물 처리는 산업 발전에 필수사항인 만큼, 적절한 부지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