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자산 선호 속 울산 불법 투자상담 피해 급증
2022-01-07 정세홍
6일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접수된 투자 관련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959건으로 지난 2020년 436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상담 이유로는 계약해제나 해지·위약금 관련이 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 등 불법 리딩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에서는 투자회사나 컨설팅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무료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뒤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수십·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함께 증권사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전에 급등할 종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안내하는데, 소개된 리딩방에 들어가면 “돈을 더 내면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비공개 방으로 초대해 주겠다”며 이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 가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깔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거액의 가입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일대일 상담방식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투자자문을 받는다면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리딩방 피해는 2020년 1700여건에서 지난해 2400여건으로 41%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며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