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자산 선호 속 울산 불법 투자상담 피해 급증

2022-01-07     정세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와 연관된 불법 리딩방 등 피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접수된 투자 관련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959건으로 지난 2020년 436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상담 이유로는 계약해제나 해지·위약금 관련이 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 등 불법 리딩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에서는 투자회사나 컨설팅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무료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뒤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수십·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함께 증권사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전에 급등할 종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안내하는데, 소개된 리딩방에 들어가면 “돈을 더 내면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비공개 방으로 초대해 주겠다”며 이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 가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깔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거액의 가입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일대일 상담방식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투자자문을 받는다면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리딩방 피해는 2020년 1700여건에서 지난해 2400여건으로 41%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며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