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3개 단체 “청소년 접종·방역패스 철회해야”
2022-01-07 차형석 기자
울산 다세움학부모연합회와 울산 백신패스반대 시민연합 등 13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 없는 권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백신을 맞은 청소년이 사망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역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비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옥희 교육감은 과연 백신이 학생들에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다”며 “조사한 적 있다면 그 연구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역 패스 정책으로 인해 백신을 어쩔 수 없이 접종해야 했던 학생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며 안전성에 대해 보증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미 울산 다세움학부모연합회 회장은 “법원의 방역 패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일시 중지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질병철과 방역전문가 등에서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또한 울산지역 학생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으로 치료중인 학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감염 확산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또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